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과 같다.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품목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
휴대폰/스마트폰 4년 4년

분쟁해결기준 (공산품/스마트폰)

스마트폰(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하자발생 시
  • 수리 불가능 시
  • 교환 불가능 시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무상수리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소비자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 경과 후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를(월할계산)적용
  - 감가 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