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과 같다.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및 내용연수
| 품목 | 부품보유기간 | 내용연수 |
|---|---|---|
| 휴대폰/스마트폰 | 4년 | 4년 |
분쟁해결기준 (공산품/스마트폰)
스마트폰(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 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
|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
|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
| 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
|
|
|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 사용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
|
|
|
|
| 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 |
|
|
※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를(월할계산)적용 - 감가 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
| 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
|
※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