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
품질보증기간 |
비고 |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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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 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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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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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 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가 불가능한 경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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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 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수리 불가능
시 - 교환 불가능 시 - 교환된 신제품이 교환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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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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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정상 사용 에 따른 하자로 인해 동일인이
4회까지 리퍼 폰으로 교환하였으나 또 다시 리퍼폰 교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수리 또는 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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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 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 문제를 리퍼폰 교 환으로 해결할 수도 없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인 경우
- 소비자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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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 품 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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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유통망에서
구매한 단말기AS 등 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후
신 속히 AS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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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를(월할계산)
적용 - 감가 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 수)* 구입가 -
감가상각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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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구입 시 운송과정에서 제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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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운송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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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가 리퍼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리퍼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 로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
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 된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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